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조치된 건수가 이미 지난해 12건을 넘어선 15건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과 본아이에프, 죠스푸드, 토니모리 등 총 4곳이다. 그 외 2곳이 시정명령을, 9곳이 경고를 각각 받았다.
같은 기간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스터피자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기 방식으로 가맹점을 괴롭힌 것이 발각돼 대중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가격 인상 논란과 사과 방식을 두고 비난받았던 BBQ 역시 이 같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은 “프랜차이즈, 대대적으로 손봐야지”, “앞으로 여기선 사 먹을 일 절대 없겠네”,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