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유괴, 살해해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해범’이 ‘유괴’를 처음 인정한 가운데 변호인의 발언이 화제다.
인천 초등생 살해범 A양의 변호인 측은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A양의 변호인은 “지금껏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라면서 “하지만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것은 아니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A양의 형량을 예상하고 예상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
그는 “A양은 18세 미만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아도 징역 20년이다”라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A양은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저도 A양을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라며 “변호인으로서 해줄 게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A양은 변호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했고 재판장 역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며 질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양이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보였던 다중인격적 행동에 대한 내용도 공개됐다. A양은 조사 당시 “오늘은 온순한 성향의 ‘A’입니다. 지금부터는 A에서 공격적 성향인 ‘J’로 변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다중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다중인격이면 A와 J가 서로 한 일을 몰라야 하므로 A양은 다중인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A양의 심리를 분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도 “A양은 고도로 치밀하며 현실검증능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며 “다중인격 주장은 A양이 꾸며낸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