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 행정 신뢰 추락… 특허 취소ㆍ제도개선 등 후폭퐁 거셀 듯

입력 2017-07-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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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서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감사원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발급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신규사업자 선정 및 같은해 11월 후속사업자 선정, 2016년 신규 특허 추가발급 방침 결정 등에서 총 13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서울 시내에 3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16년 다시 4개의 특허를 부당하게 발급했다. 관세청 용역 결과, 추가로 발급 가능한 특허 수가 최대 1개에 불과했는데도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검토하도록 요청했고 관세청은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수의 기준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치 등 기초 자료를 왜곡해 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등 서울지역 특허를 4개로 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기업 몫인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SK, HDC신라가 면세점 대전에 뛰어들었고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감사원은 또한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특허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잘못 부여해 정당하게 평가받았을 경우, 롯데가 가져갈 면세점 특허를 그해 7월엔 한화, 11월엔 두산에 돌아가도록 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를 윗선의 지시대로 이행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관세청을 이끈 천홍욱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2015년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며 업체에 각 서류를 반환하도록 지시해 일부 서류가 업체에서 파기됐다. 감사원은 천 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부당선정 관련자 2명을 해임, 5명은 정직, 1명은 경징계 이상 조처를 내리라고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부정하게 특허권을 따낸 곳이 밝혀지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로 불공정한 심사, 시장규모를 넘어선 과도한 면세점 특허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재판과 부당하게 탈락한 롯데의 법적 대응, 면세점 특허취소 사태 등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폭발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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