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대자동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19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결함확인검사 결과,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넘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16일에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를 승인했다.
양 제작사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의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해당 차종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해 줄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9일부터 전국 현대차·기아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 고객센터(080-600-6000)와 기아차 고객센터(080-200-2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