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입력 2017-07-27 15:13수정 2017-07-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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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해 정부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편 내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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