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특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용복 특별검사보 등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항소 대상 등을 검토 중이다.
형사사건은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고 다음날인 28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실장이 지시한 지원배제 명단대로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박 등은 없었고,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블랙리스트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예술인 고모 씨 등 461명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추정해둔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지난 2월 이들을 대신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