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내륙법 발전 특별법 개정안 의결…건폐율·용적률 풀고 환경평가는 강화
앞으로 해양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에 200억 원 이상 투자하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휴양 명소로 육성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마리나, 음식점 등 설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 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서·남해안, 3000여 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탐방지 등도 풍부해 관광 잠재력이 크지만 그간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 때문에 효율적 활용이 제한됐고,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없어 그동안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우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 포함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확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다만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하여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할 예정이다.
또 사업내용에서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진훈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은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