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7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모방식의 증권발행에 대해 일괄예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예탁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에 대해서도 발행회사 또는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모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발행인과 투자자의 불편을 빚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펀딩 성공 이후 증권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