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퇴근 후 업무 지시 관행을 깨고자 정부가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4일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업무 지시가 내려지는 것과 관련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연락금지법을 도입한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퇴근 후 업무 연락금지법’인 ‘엘 콤리(El Khomri)’법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 특성상 퇴근 후 SNS 사용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하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퇴근 후 카톡 보내면서 붙이는 말 ‘미안한데’. 미안하면 보내지 마. 제발!”, “하루빨리 법으로 정해 확실히 규제해라”, “제발 휴가 때는 메시지 좀 보내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