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리아·엔라이프 등 2곳 공제조합과 계약 해지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40개다.
최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추이를 보면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140개 내외의 등록폭을 보이고 있다.
2015년 3·4분기 142개 규모의 다단계업체는 2016년 2·3분기 각각 146개, 149개 수준을 유지해 왔다.
2분기 폐업 업체는 땡큐웨이·헵시바엘·바이오앤·장고코리아·웰컴홈·코네크·위메드·에이지커뮤니티 등 8곳이다.
신규등록 업체는 드블위즈·오페콤뮨·엘파이브엠·리뉴메디·교원더오름·더리코·모태로·씨코코리아인덕션·뉴비코 등 9곳에 달했다.
아울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오스코리아·엔라이프 등 2곳이었다. 현행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도 8곳으로 집계됐다.
한경종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이어 “공제계약 해지 다단계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및 판매활동을 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