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유통근절②] 공정위, 유통업체 ‘횡포’…“과징금 2배·손배액 3배 물린다”

입력 2017-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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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감액·반품·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처벌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사용하거나 부당반품 등 고질·악의적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의 3배까지 배상을 물게 된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도 현행보다 최대 140%까지 올리는 등 과징금 폭탄이 가해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판매수수료 공개 확대 등 15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게 손해액 최대 3배를 물도록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한 바 있다.

현재 관련 법안 개정은 정태옥·송기헌·채이배·정재호 의원안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도입범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에 적용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현행 30%~70%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60%~140%로 2배 더 올릴 계획이다. 현재 행정예고 종료 후 규제심사 중으로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법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2배 인상된다.

아울러 매장에 파견된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도 인건비 분담을 명시하도록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분담비율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 만큼이다. 단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반씩 분담 의무가 주어진다.

예컨대 20개 점포에서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실시하는 A대형마트가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하루 8시간씩 일을 시킬 경우, 총 인건비 1억2800만원은 업체가 떠안았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A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 50%인 64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와인 시음행사로 얻게 될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예상이익 추정은 50대 50이다.

반면 A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할 경우 과징금은 2배로 64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이 처벌된다.

관련 손해배상액도 1억2800만원의 3배인 3억8400만원을 물어야한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총 부담액은 2.67배 늘어난 5억1200만원 규모다.

김상조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문제는 주로 유통업체가 자신의 영업이익 확보, 위험회피 등을 위해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발생한다”며 “법위반 억지력과 납품업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 때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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