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해 실시협약 변경 가능하도록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ㆍ운영하도록 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여전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로 운영중인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서울춘천고속도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금까지 MRG로 1조3678억 원이 지급됐고 수익률은 9.36%에 달한다. 이에 비해 협약대비 통행량 실적은 68%에 불과하다.
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해 앞으로도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