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daum) 창업자인 이재웅 씨가 네이버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구를 지지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은 내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21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SNS를 통해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전 의장)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라며 "정부는 이런 지배구조를 스스로 만든 기업을 대기업 지정이나 총수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할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재벌에서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대기업 규제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제도"라며 "그러나 반대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진 투명한 회사를 만든다면 규제와 관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좋은 사례를 발굴 지원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準)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 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순환출자 등의 복잡한 지배구조로 특정 개인이나 일가가 그룹을 소유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과 다르다"며 "최대 개인 주주인 이해진 전 의장도 5% 미만(약 4.6%)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가족·친족의 지분 참여가 없다"며 총수없는 기업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의장은 올해 3월 네이버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국내 사업 현안은 모두 변대규 현 의장과 한성숙 대표이사에 맡긴 상태다. 공식적으로 공정위의 '총수 기업 지정'과 관련해 이 전 의장이 관여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 전 의장이 네이버 고위 관계자를 동반하고 공정위를 찾아 김상조 공정위원장까지 만난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공정위 방문 자체가 이 전 의장의 대표성을 방증하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의 총수기업 지정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는 (다른) 국내 기업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내달 네이버와 함께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라이벌 포털 카카오는 창업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신고할 예정이다. 카카오에서 김 의장 측의 지분은 약 36.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