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4) 신원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1심은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뒤흔든 행태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박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박 부회장만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 일부에 대한 심리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2006년 4월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후의 행위를 포괄해서 유죄로 볼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게 이유였다. 파기환송심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고, 5번 재판 끝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매듭지었다.
박 회장은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서 법원을 속여 250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1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