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강간 살인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2심 재판 선고 공판이 31일 열린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 모 씨에 대해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의 선고 공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지만 16년 만에 진실을 밝힌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4일 나주 드들강에서 알몸으로 떠 있는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신원 확인 결과 시신은 드들강에서 16㎞나 떨어진 곳에 살던 당시 19세의 여고생 박 모 양이었다.
박 양의 몸에서는 성폭행의 흔적과 체액이 검출됐지만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 익사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불가능 했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건은 10년 넘게 미궁 속으로 빠졌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12년 11년 만에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당시 박 양의 몸에서 채취해 대검찰청 유전자 DB에 보관돼 있던 DNA를 가진 사람이 확인된 것이다. 용의자는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였다.
하지만 2014년 10월 검찰이 박 양의 몸에서 나온 김 씨의 DNA가 살인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광주지검이 다시 유족의 요청으로 수사에 나섰다.
결국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박 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5년 만에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채팅에서 만난 박 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남 나주 드들강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드들강 살인사건 기소 전 또다른 강력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검찰은 지난달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형을 내려달라”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