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가혹 행위 일삼은 육군 중대장 실형…“병사 다리에 오줌 싸고, 강제로 음모 깎게 해 치약 발라”

입력 2017-09-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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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육군 지휘관이 부하 병사들에게 비인간적인 성적 가혹 행위를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의 육군부대 중대장 최 모 씨는 병사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성추행과 성적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최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초 일과를 마치고 소대장 A, 병사 B·C 등 4명과 함께 초소 샤워장에 들어가 샤워를 하던 중 C 씨의 허벅지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한손에 자신의 소변을 받아 C 씨의 머리에 붓기도 했다.

또 A 씨와 B 씨를 시켜 C 씨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면도기로 C 씨의 음모를 깎으려 시도했다. 이에 C 씨는 자신이 직접 깎겠다고 사정한 뒤에야 풀려나 면도기로 스스로 음모를 모두 깎아야만 했다.

최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음모를 모두 깎은 C씨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

최 씨는 같은 달 4차례에 걸쳐 C 씨 등 4명에게 이 같은 행위를 일삼았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 씨의 범행은 B 씨가 전역한 뒤 일반법원에 넘겨져 재판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 씨는 최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B 씨 역시 중대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당시 병사에 불과해 중대장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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