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7월 통신사 가운데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획득하고 해당 모델을 테스트 중인 SK텔레콤 연구진의 모습.
자동차와 통신, IT기업이 속속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에 뛰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보안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산ㆍ학ㆍ연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주행차가 달리면서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주행방향과 위치 설정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과 위치정보가 필요하다. 반면 이런 정보들이 보호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보보호'가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방통위는 연구반을 구성해 정보보호, 법·제도 등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여기에 '범정부 네거티브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부처 간 협력도 도출할 계획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한 축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