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한 갑 126원에서 475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법 검토안’을 통해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담배(594원)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법안보다 다소 낮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똑같이 개소세 594원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회의 막바지 일반담배의 75% 수준으로 개소세를 물리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전체회의를 통과하진 못했다.
기재부는 검토안에서 “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를 일본이 차지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전자담배 세금은 일반담배의 81.6% 정도다.
기재부는 인상안 통과가 지체되면서 생기는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해 일단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세금을 매기되, 나중엔 법안 재개정을 통해 100%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건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