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제주공항 등 면세점 신청 공고

입력 2017-09-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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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면세점 평가항목 및 배점.(사진제공=관세청)
서울 시내와 제주, 양양 국제공항의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 공고를 했다.

서울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면세점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이고 양양공항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허신청서 접수 기간은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 후 60일 이내로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롯데 코엑스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일정을 조율해 12월 20일께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면세점 특허 발급에는 27일 발표된 면세점 1차 제도개선안이 반영된다. 1차 개선안에 따르면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민간위원이 절반 정도인 현재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전원 민간 출신으로 채워진다.

위원들은 △보세구역 관리역량 △경영 역량 △관광 인프라 △경제·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전문분야별로 25명씩 100명 내외로 구성되며 그중 전문분야별로 6명씩, 위원장 1명까지 총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은 물론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 평가지침, 기업별 평가 결과도 모두 공개된다.

서울 시내 면세점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면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2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50점) 등 총 100점이다.

구체적으로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에는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보헤화물 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법규준수도 등이 들어간다. 운영인의 경영 능력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무건전성이 평가받는다.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에는 교통과 주차시설, 숙박시설 등의 접근성 및 주변 환경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업활동을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환원 등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과 지역 경제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이 평가된다.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사업자에 대해 특허 결정한다. 특허신청업체의 평균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기준표의 4개 대분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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