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한국항공우주에 전 대표이사의 5000억 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2일 오후 6시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를 근거로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해 한국항공우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한국항공우주에 전 대표이사의 5000억 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2일 오후 6시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를 근거로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해 한국항공우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