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해수부 직원들이 170명에 달하고 구속 및 기소자도 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30명이다.
수사개시착수 통보를 받은 해수부 직원들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은 직원이 165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법적 처분을 받아 혐의를 받았던 범죄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형사처분 공무원들을 연도별로는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25명 등이다.
형사처분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 20명 ▲절도 3명 ▲상해 8명 ▲폭행 15명 ▲음주운전 40명 ▲선박직원법위반방조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명 ▲업무방해 2명 ▲재물손괴 4명 ▲허위공문서 작성 3명 ▲업무상횡령 1명 등이다.
이 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주거침입 및 모욕, 업무상 배임,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박 등 수두룩하다.
또한 공연음란, 음란물유포,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성매매 등 공무원들이 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낯 뜨거운 성범죄가 9건이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해수부는 공연음란, 음란물 유포, 강제추행, 몰카, 성매매 등 공무원이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낯부끄러운 성범죄에 연루자들을 견책을 3명 정직, 감봉 정도로 제 식구 봐주기로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직무태만은 물론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