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3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심에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A 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A 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 씨는 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성영화인모임 등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며 성명서를 냈고, 피해 여배우 측은 2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네티즌은 ‘성추행 남배우’ A 씨의 행동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트위터 아이디 ‘@WH_****’은 “저예산 영화에서 벌어진 일이라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떤 환경에서 제작되기에 스태프와 감독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묵인된 것인가”라며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다.
네이버 아이디 ‘jung****’는 “그동안 연기를 빙자해 선배 배우가 후배 배우에게 성추행하던 일이 영화계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진 것 같은데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sims****’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까지 하다니 뻔뻔하다”라며 반성하지 않는 남배우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