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기재위 국감…‘면세점 선정비리’ 감사결과 불복 논란

입력 2017-10-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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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검찰 수사결과 지켜본 후 판단"

▲김영문 관세청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관세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감사원이 면세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요청한 관세청 직원들이 전원 재심의를 요청해 감사 결과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이 면세점 입찰 비리 심사 결과 상부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들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선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감사원은 앞서 7월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이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에 해당 직원 10명에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감사 결과 발표 6일 만인 7월 17일 징계 요청이 부당하다며 징계 대상자 10명에 대해 모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도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반성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면세사업 제도개선이 인적쇄신을 가로막는 데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들 직원들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직원들은 정치적 외압보다는 업무량 과다로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면세점 선정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 처분은) 감사원 재심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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