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 '제고는 없다'…적법 절차는 재판부가 먼저 무시"

입력 2017-10-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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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사임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의 도태우 변호사가 "이번 결정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고될 가능성이 없다"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 아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재판부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대해 심경을 전하고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을 결정한 데 대해 "사의 표명은 했지만 재판부에서 조금은 이례적으로 목요일까지 제고를 요청해달라고 이야기 했다. 한편으로 전산상에서는 수리된 것처럼 떠 있기도 한 데 우리들로서 수리가 된 것인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의 표명을 제공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다"라며 "이번 사태의 부분에 핵심에 있는 것은 결국 적법절차 부분이 충분히 지켜지고 존중돼야 한다는 요청이 너무나 무시되고 좌절됐다는, 또 이번 구속연장 결정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에서 맞부딪힌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법 절차를 재판부가 먼저 무시했다고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사 없이 재판 자체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변호인이 필요적인 사유다. 다만 재판 지연 작전이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그것을 의도할 사유가 없다고 본다. 재판 지연은 결국 구금 상태가 연장되는 상황을 뜻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운 사태가 맞다. 법 제도를 잘 활용했다면 접근금지와 같은 그런 조건을 달고 조건부 재량적으로 보석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다"라며 "여론의 압박이나 외적인 부분의 압박도 전무하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열린 1심 속행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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