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부산 에이즈 괴담'이 그야말로 현실이 됐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26) 씨가 2010년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돼 관리대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와 성매매를 했다.
앞서 A 씨는 2010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2월 자궁에 물혹이 생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다.
A 씨는 이후 자주 집을 나와 친구 집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돈이 필요해지자 성매매를 선택했다.
경찰은 2010년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한 차례당 5만~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7년 만에 A 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부산의 한 호텔에서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 씨는 본인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돈이 필요해 성매매를 하다 7년 만에 다시 붙잡힌 셈이다. 특히 A 씨와 동거중인 남자친구 B(28) 씨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말리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한편, 이처럼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자의 명단은 관리하지만 당사자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성매매 등 개인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