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 인사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제91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부위원장의 경우 금융위 소관 사항에 한해 열석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0년 1월 사문화됐던 열석발언권을 되살린 후 MB정부 말까지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는 열석발언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열석발언권이 행사되지 않은 때는 차관의 해외출장과 금통위가 겹쳤던 2011년 9월과 2012년 7월 단 두 번 뿐이다.
이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열석발언권이 끊겼고 박 정부 출범 두달 후인 2013년 4월 정부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바 없다.
MB정부 이전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는 1996년 4월9일과 1999년 1월7일, 1999년 1월28일, 1999년 6월3일 등 극히 이례적으로 행사돼 왔다.
한은은 “현재 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석발언권 제도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또는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선진국의 경우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부 인사의 중앙은행 정책위원회 열석발언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