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대책 24일 발표…상환능력 부족 차주 원금상환 3년간 유예
내년부터 대출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취지로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금융위원회)과 이자제한법 시행령(법무부) 개정으로 최고금리를 각각 27.9%, 25%에서 24%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금융애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정책서민금융 보완대책 마련 및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검·경·행정청이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재원확충을 통한 공급규모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서민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7조 원이다.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는 실적 등을 모니터링한 후 오는 2020년까지 3조 원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 받는 정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그룹A)', '양호(그룹B)', '부족(그룹C)', '불능(그룹D)'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연체 발생 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내외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인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 △주담대금리 공시 강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