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Ⅳ 중 론스타펀드Ⅳ(US), 론스타펀드Ⅳ(버뮤다) 등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론스타는 1733억 원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론스타는 유령회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4600억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법인격체인 론스타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양소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고, 역삼세무서는 론스타에 다시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법인세 부과에 따른 것이다.
법인세 소송의 쟁점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매기려면 소득의 근간이 되는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는 소송에서 "국내에서 사업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만 했다"며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1, 2심은 "론스타펀드 국내 관리자였던 스티븐 리와 유회원 등이 인수과정에서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 등을 위임받아 행사했더라도 이들이 대리인으로 국내에서 론스타펀드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조세회피처인 버뮤다, 벨기에 등에 설립한 회사를 통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 인수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금융기간이나 일반기업을 인수합병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다.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식으로 Ⅰ부터 Ⅳ까지 결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