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공부문 20.5만명 정규직 전환... “전환율 100% 아닌 65% 이유는?”

입력 2017-10-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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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600명 중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이성기 차관은 "정책은 임계치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함으로써 사회양극화 완화와 공공서비스 질 개선,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6만명 중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만1000명을 제외한 약 20만5000여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일문일답이다.

Q. 비정규직 규모가 32만 명에서 41만6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는

A. 작년 12월 말 실태조사에 비해 6개월 만에 실제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고 조사시기 변경(12→6월), 적극적 정책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계절적 요인 등의 이유로 11~12월에 종료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고, 적극적ㆍ전면적 전환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누락되었거나 정책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직종 등이 이번 조사에 반영됐다.

향후 기관별로 사전 채용 심사제 등을 운영해 정규직 전환 이후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Q.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음에도 전환율이 65% 수준인 이유는?

A. 비정규직 제로의 의미는 상시․지속업무이고,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 업무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이번에 전환 제외된 사람 대부분은 60세 이상자, 교.강사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Q. 정규직 전환비율 산정 시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A. 계절적 업무 등 한시사업, 휴직대체,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은 성격상 상시·지속적이지 않아 정규직화 검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Q.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A. 이번 정규직 전환은 지속가능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방법 등을 적절히 설계하고, 고용안정을 우선하고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10~15% 상당의 이윤․일반관리비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재원없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전환 시의 임금체계도 일률적인 호봉제보다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하도록 합리적인 형태의 임금체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컨설팅팀을 중심으로 주요 직종(5개)에 대한 통일적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을 마련·시달할 예정이다 .

Q. 현장 갈등 해소 방안은

A.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하여 500인 규모의 컨설팅팀을 꾸려 중앙 및 권역별 컨설팅 진행 중이다. 47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극 지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갈등 관리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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