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31일 낮 12시 30분께부터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김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본인 동의를 거쳐 대면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MBC 방송 제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사장 선임, 해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2009년 8월 이사장에 취임한 후 MBC 인사권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자 8개월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방문진이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분으로 MBC 방송 검열 및 인사 등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원 전 원장 지시로 MBC 라디오 진행자 퇴출을 유도하는 등 고강도 인적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을 공모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검찰 칼날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향하고 있다. 조만간 김 전 사장을 불러 당시 MBC 의사결정 구조 및 방송제작 환경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 조사에 앞서 이 일에 참여한 방문진 이사 여러 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