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비관리제품' 품목별로 소관부처 정한다

입력 2017-11-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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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 적극 검토…매년 제품 안전 실태조사 실시

(표=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시중에 유통중인 '비관리제품'에 대해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를 정해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 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매년 제품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설치됐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했다.

매년 유통매장(온라인 1곳, 오프라인 1곳 등) 등록제품을 전수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 등이 위해우려를 제기한 비관리품목 등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대응한다.

정부는 올해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등록제품 43만여개를 조사해 비관리제품 2만2000여개를 발굴했다.

제조사ㆍ치수 등이 다른 제품(product)을 하나로 묶어 556개의 비관리품목(item)으로 분류했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우 체인, 등산스틱 등 15개 관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정했다.

차량용 캐리어는 산업통상자원부, 성인칫솔ㆍ혀클리너는 보건복지부, 수정테이프ㆍ수정액은 환경부 등으로 정했다.

산업부, 환경부 등 관심품목별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즉시 착수하고, 추진실적은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사용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제품의 융복합화, 생산의 세계화, 유통채널의 다양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 제품의 스마트화 등 새로운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생산단계에서는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해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자율과 책임하에 제품 안전관리가 되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공통 안전기준을 개발ㆍ보급하고, 기업이 지켜야 할 안전의무 지침서도 제작·배포하기로 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사전에 찾기로 했다.

유통단계는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해 안전성조사를 집중ㆍ반복 실시하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성조사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성조사 공모제는 제품안전정보포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품목을 접수받아 자문위원회 검토 후 수시 또는 정기 안전성조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유통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용단계는 판매한 위해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위해ㆍ사고제품에 대한 결함보상(리콜) 세부절차를 체계화하고, 리콜 이행점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업,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혁신포럼, 품목군별 협의회 등을 활성화하고, 매년 제품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제품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제품의 위해 원인 조사ㆍ분석을 담당할 제품위해평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위해우려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정책 참여를 확대하며,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을 향상시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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