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청구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게서 매달 1억여 원씩, 총 40억 원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은 매달 5000만 원 또는 1억 원씩 현금을 청와대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또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한 국정원에서 매달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