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가 법정에서 처음 공개된 가운데 최순실(61) 씨는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최 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실물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전원을 켜면 내부에 저장된 자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외관만 살펴보는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절차를 시작하기 앞서 최 씨 즉 변호인 이경재(68) 변호사는 검찰이 태블릿PC의 전원을 켠 사실이 있는지 캐물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JTBC로부터 태블릿PC를 받은 후 전원을 켜지 않고 이미징 작업을 했는지부터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PC를 제출받고 어떤 증거물인지 알수 없어서 전원을 켜 확인한 사실 있다”면서 “이는 증거물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였고, 이미징 작업 후엔 전원을 켠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태블릿PC는 하얀색으로 삼성제품이었다.
법원 실무관이 이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 스크린으로 공개했고 재판장은 태블릿PC의 로고, 제품명, 시리얼 번호 등을 살펴봤다.
이후 최 씨 측에 태블릿PC를 가까이 볼 기회를 줬고, 이 변호사와 최 씨 그리고 최 씨측의 검증 참여인 2명이 살펴봤다. 이 변호사가 신청한 검증 참여인은 웹프로그래머와 IT 개발자였다. 이 과정에서 두 검증 참여인은 태블릿PC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이날 최 씨 측은 검찰이 해당 태블릿PC를 늦게 공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1년 내내 (태블릿PC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최 씨는 역시 “검찰 조사 받을 때부터 증거 원칙에 의해 태블릿PC 제출된 것을 봤어야 했는데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며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태블릿PC를 찾아낸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독일, 나중에는 압수수색 사무실, 이후에는 고영태 책상에서 주웠다고 말을 번복했다”며 “고영태의 계획에 검사도 가담했고, JTBC가 계획된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태블릿PC는 최 씨의 것이 아니며 JTBC 보도 또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변희재(43)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최 씨나 이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밝히며 “자원해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