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8년 구형… 12월 7일 선고

입력 2017-11-09 18:54수정 2017-11-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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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 785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뻔 했던 중대범죄이고, 재판결과가 앞으로 선례가 돼 많은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20조 원이 투입된 국책 기간사업체로 단순히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상이다. 범죄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에게 높은 청렴성과 공·사 구분이 요구됨에도 기업을 사유화 하고 부정이득을 취득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보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은 경영진의 비리로 죄질이 나쁘다는게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강만수, 박수환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도 "지위·권한을 남용해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적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남 전 사장은 "저는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관련 물의를 일으켜 법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저의 개인비리로 보는게 타당하다"며 "회사가 제 개인 비리와 관련되지도 직원들이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경영자로 6년간 있으면서 단기실적에 자만했는데, 편할 때 위기를 생각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측근인 이창하(61)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당산동 빌딩을 회삿돈으로 분양 받아 공실로 방치하고, 오만 해상호텔 관련 허위 공사대금 36억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에게는 자신의 연임 로비 목적으로 회사에 2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남 전 사장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연임을 청탁하기 위해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운영자금 2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2008~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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