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제학자인 필자는 이러한 정책의 단기적 동원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으나 규제책이 남발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가격통제의 경우,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훨씬 더 큰 비용을 사회로 하여금 부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주택 가격의 과도한 급등을 경험한 뉴욕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임대료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그렇다고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을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러한 임대료 상한제가 실시되자 낮은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게 된 세입자들은 환호했다. 또한 낮은 임대료가 인상될 여지도 없어졌으므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사도 가지 않았다.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규제는 악몽 그 자체였다. 임대 수입으로는 수익을 얻기 힘들게 된 집주인들은 당연히 돈을 들여 보수하여야 할 건물의 개수나 보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는? 이후 시간이 흘러, 음산하기 짝이 없는 범죄의 소굴이라는 악명을 쓰게 된 ‘할렘(Harlem)’이란 빈민가가 탄생한 이유이다. 즉 소수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두고두고 뉴욕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대낮에도 판을 치는 빈민가의 탄생이란 막대한 희생을 낳은 셈이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최저임금제 1만 원 인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타격을 받는 직군(職群)은 어디일까?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최저임금제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영세한 임금을 받는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된다. 작은 식당이나 편의점 등 자영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만 원 최저임금제를 감당할 만한 여유가 없다.
그 결과는? 고용하고 있던 알바생들을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든가 아니면 법을 어기고 낮은 임금을 지불하든가,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서 오히려 종전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원래 개선하려 했던 소득 불평등을 오히려 확대하는, 반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현 정부는 또한 대부업 등 업체들에 대해 최고 법정이자를 2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도입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업체들이 과도한 수익을 거두므로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대부업체의 금리는 왜 높을까? 자본시장에서 금리는 곧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과 직결되어 있다.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그다음 몰려가는 곳이 저축은행이며,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몰려드는 곳이 바로 대부업체들이다.
만일 대부업체의 금리가 제한되어 이곳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법의 사각지대인 살인적 사채(私債)시장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