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익률 9%대에 달해..통행료·세금이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구조
국민연금이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지만 소유권은 정부기관에 있는 것) 사업에서 비판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도한 수익률 때문이다.
고속도로 건설 등 BTO 사업의 대부분은 민간 시행자가 건설한다. 이 때 자금을 국민연금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및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연간 투자 수익률은 연간 기준 최대 9%가 넘는다. 국민연금의 전체 수익률인 5%대 안팎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재무적 투자자(FI)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대부분의 민자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뿐 아니라, 국민이 내는 세금이 고스란히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국민연금의 이자 수익이 온전히 세금이다. 쉽게 말해 국민이 내는 세금이 다시 국민연금에 흘러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두 기관 모두 기존 BTO사업 채권의 매각과 재매입을 통한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민자사업에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맥쿼리 등 다른 민간 기관이 참여한 적이 없지 않다. 이러한 기관들에 시장 평균 수익률을 웃도는 10%대에 달하는 이자를 세금을 통해 보전해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조하는 것 역시 민자사업의 과도한 수익률을 지적하는 배경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최우선보다는 부적절한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노르웨이 등 연기금은 사회간접투자(SOC)에 대한 자금 지원시 투자 수익률이 과도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물론 모든 비난이 국민연금에 쏠리는 것에 있어 이 기관 역시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 BTO사업의 수익률 결정 구조에 국민연금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TO사업의 이자, 즉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등 정부 및 자치단체와 도로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결정 구조에 관여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다. 이 때 수익률을 결정하는 근거가 발주처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 시 추정 통행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MRG 제도다.
정부나 지자체가 MRG를 사업자에 제시하고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구조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공적인 영역의 사업을 민간에 맡기기 위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이 BTO사업이다.
국민연금이 일부 BTO사업의 지분율이 100%인 것도 그 배경이 없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BTO사업은 보장 기간이 30년이다. 투자자는 원금 그 자체를 회수하지 못하는 대신 30년에 걸쳐 이를 분할 납부 받는다. 이러한 장기간의 투자는 자금이 충분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기관이 쉽게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금리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자금을 대는 국민연금이 과도한 수익률에 대한 비판을 받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며“민간사업이지만 실제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을 국민연금이 해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