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11-15 14:20수정 2017-11-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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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