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LH)
심사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절차는 필기시험(인성·직무능력검사), 역량평가 및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기간제근로자는 당초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게 된다. LH는 탈락자가 발생한 정규직 전환 직무에 대해서는 다음달 정규직 추가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장 조사 업무 등 1261개 비정규직무를 정규직무로 전환한다"면서 "심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탈락자수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LH는 파견·용역 근로자 2000여명의 정규직 전환도 진행 중이다. 노-사간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년초에 해당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LH사장은 "정규직 전환 추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노-사 상생과 근로자와의 솔직한 소통을 강조했으며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전환 후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없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