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20일 예정된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결권전문위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