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출시 7개월만에 세수 1250억 원…연간 7400억 원 추산

입력 2017-11-19 11:3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지난주부터 전자담배 개소세 일단담배 90% 수준으로 올려 세수 큰폭 증가 기대

정부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7개월 만에 125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판매를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올해 10월까지 총 7190만갑 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 반출은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운반하는 행위로, 이 수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정부가 얻은 세수는 1250억 원에 달한다. 전자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ㆍ개별소비세ㆍ지방교육세ㆍ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1739원꼴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은 4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가 출시된 이후 8월 BAT코리아의 글로까지 나오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은 지난 4월 아이코스가 출시되면서 10만 갑이 반출됐다. 5월에는 140만 갑, 6월 260만 갑, 7월 960만 갑이 반출됐다.

글로가 출시된 8월 반출량이 급증해 1740만 갑으로 1000만 갑을 돌파했으며 9월에는 2010만 갑, 10월에는 2070만 갑이 반출됐다.

관련 세수는 4월 1억7000만 원에서 5월 24억4000만 원, 6월 45억2000만 원, 7월 167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출량이 급증한 8월에는 302억7000만 원, 9월에는 350억 원이 걷혔고, 10월에는 36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7개월간 걷힌 궐련형 전자담배 세수는 총 1250억80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궐련형 전자담배 세수는 이달부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주 시행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2986원으로 인상됐다.

세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연간 기준으로 약 7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금 인상에 따라 갑당 가격도 오를 경우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일반담배와 같이 후두암ㆍ폐암ㆍ심장질환 등 흡연의 부작용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올 1∼10월 올린 일반담배 세수는 약 9조3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