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놓고 KDB산업은행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법적 소송 준비를 마쳤다. 반면 금호그룹 측은 상표권 사용료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한 때 속도가 붙는 듯 했던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에 또 다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20일 금호타이어 채권단 및 업계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보낸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협조 문서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및 매각 진행시 입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채권단 측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모습이다.
산업은행 측은 박 회장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만나 상표권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산업은행은 금호그룹이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무상양도한 상표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아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앞서 중국 더블스타와의 매각 작업 불발에 결정적 원인이었던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러나 금호 측은 이 회장과 구도로 약속한 것은 상표권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상표권 무상양도는 박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호 측 관계자는 "금호산업은 상장사로 회사의 재산을 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과거 산은과 상표권 분쟁 당시에도 금호산업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호그룹이 상표권를 포기 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해 그룹을 둘러싼 재무적 어려움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열사들의 재무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상표권 사용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호산업 측은 금호타이어가 다른 계열사와 같이 연간 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법적 이슈가 발생하면 매수자는 위축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