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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정법원은 9월 21일 신 총괄회장의 현 거주지인 롯데호텔 본관과 별관, 잠실 롯데타워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했고 거주지 변경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의사를 확인했다. 그 후 지난달 27일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로 지정했다.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와 관련해 신동빈(63) 롯데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월드 타워로 이동하길 원하는 반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호텔 거주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이 새 거처를 대법원이 결정해달라며 항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이 옳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