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 의원 여의도 국회의원실과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게서 '2014년 10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수서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특수공작사업비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근 국정원 특활비 회계장부에서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과 이 전 원장 사이에서 오간 돈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