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ㆍ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불법의심 연료 역추적
정부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또한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대폭 보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80억 원 이상의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가짜석유가 유종간 혼합만으로 제조가 가능하며,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탈세액)이 크기 때문에 유통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석유관리원이 추정하는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2012년 1조910억 원에서 지난해 6428억 원 규모다.
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 경유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진화해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식별제는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우 식별하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정부는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물질로 등록하고, 실증테스트를 실시했다.
또한,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경유를 정제유로 수입)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한다.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석유중간제품(경유 유분)과 경유를 혼합제조한 가짜경유 7380만 리터(1000억 원 상당)가 유통됨에 따라 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눠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하고,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 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등 수급보고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정부는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2~4배 상향한다. 가짜석유 제조의 경우 신고포상금 상한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판매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영업시설을 개조한 가짜석유 판매는 포상금을 200만 원까지 늘렸다.
고질적으로 지속돼 온 농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농업용 면세유 취급 주유소의 거래 상황 주간보고를 전산보고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수협과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업용 면세유 취급소는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까지 품질검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강화해가기로 했다.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아직 국내법에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외국의 품질 기준에 의존해왔던 항공유에 대해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한다.
군에 납품되는 군납유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 뿐 아니라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품질검사를 연 2회 정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품질검사 후 가짜석유일 경우 연료 판매자를 역추적해 적발하고 정보제공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소비자에게 판매한 양이 실제 공급량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해서만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연간 1585억 원(가짜석유 유통 차단 1075억 원, 면세유ㆍ유가보조금 불법유통 차단 430억 원, LPG 정량검사 도입 피해 예방 80억 원)의 세수 탈루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짜석유 유통, 유가 지원제를 악용한 탈세와 부정수급을 근절해 석유제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정비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