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 왼쪽부터 HUG 허종문 기업보증팀장, 이광재 금융기획실장, HUG 김선덕 사장,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차장, 김석환 납세자보호관, 오덕근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8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할인 등 보증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보증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혜택은 우대보증상품 이용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를 신용등급별로 차등해 최대 50억까지 증액된다. 우대보증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은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이다.
시행시기는 다가오는 모범납세자의 날인 201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HUG 관계자는 “HUG는 공공기관으로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