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로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경호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의 지위와 업무에 비춰보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비난 가능성도 낮다"면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무면허 의료인은 기소조차 안 돼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차명폰을 수십대 개통하면서 정보통신산업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비선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2016년 9월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로 들여보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