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상속세ㆍ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법안 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등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ㆍ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