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1일 오전 9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심혈관 질환이 악화돼 3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검찰 조사가 예정된 11일 동맥조영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유감스럽게도 2년 전에 심혈관이 막히는 진환으로 인해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여러가지 상황으로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도가 겹쳤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건넨 혐의자가 이미 여러 명 구속돼 있는 등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 의원 측에게 예정된 대로 출석하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 씨로부터 5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터무니 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