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ㆍ소득세ㆍ양도세 등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상분 부담 완화…시장 상황 보고 등록의무화 추진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임대소득 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는 시행하되 등록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사업자가 부담할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 등의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임대등록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분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먼저 세금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은 당장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해 1호만 임대하는 때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전용 40㎡ 이하) 역시 8년 이상 임대 경우 재산세 감면이 이뤄진다.
임대소득세 감면에 대해선 2019년부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 필요경비율이 60% 적용되고 기본 공제도 400만 원이 추가될 예정이었다. 이번 시책으로 임대등록사업자는 필요경비율이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감면 대상도 3호 이상 보유에서 1호 이상 보유로 확대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도 있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8년 이상 임대 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여기에 장기임대 유도 방안으로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에 등록한 8년 이상 임대 경우로 바뀐다.
임대소득이 정상 과세되면서 건보료도 정상 부과된다. 다만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8년 임대 경우 80%, 4년은 40% 건보료 인상분이 감면된다.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 증가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상황을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도 검토될 계획이다.
임차인 권리 보호 방안들도 포함됐다.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계약갱신 거절 기간 단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다.
이번 시책은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관계 부처 설명이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 인프라 구축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