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항소심서 유죄…트러스트 "상고 나설 것"

입력 2017-12-13 15:04수정 2017-12-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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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상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트러스트 부동산은 2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합리적 수수료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고를 준비할 것"이라며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있어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지난해 1월부터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를 직접 진행 중이다. 온라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매매가 2억50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99만원, 미만이면 45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중개수수료를 들고 나와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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